신창현 의원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06 21:16:4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신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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