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한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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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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