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제윤경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및 경매 일시중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차주택 매매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매수 여부에 대해 협상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매 우선 협상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관이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함, 집행관 징계 사유에 보조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징계 수준을 강화함, 집행관의 직무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지방법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현장에는 별도로 경비원이 투입될 수 없도록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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