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05 21:42:3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업성취도의 평가는 표본조사로 하고,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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