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의 청소년 출입을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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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의 청소년 출입을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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