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05 21:47:2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추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 의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수집․관리․분석 및 평가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압류물이 자동차인 경우 제3자가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6일을 국기의 날로,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를 국기 주간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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