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04 21:52:0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이종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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