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소병훈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6․3민주항쟁의 진상 규명,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6․3민주항쟁진상규명및유공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유공자 중 6․3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3항쟁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주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의료지원을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6․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76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3항쟁 부상자․공로자․주도자 및 그 사망자의 유족으로 구성되는 6․3민주항쟁유공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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