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04 19:25:2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정춘숙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에 포함함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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