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전해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현재 삭제된 조항인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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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현재 삭제된 조항인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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