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03 19:39:3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유민봉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을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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