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손금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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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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