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03 19:44:0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김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아동수당이 아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가급여액의 근거를 부령에 위임하도록 근거조항을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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