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정동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운행했던 차량이 불법증차 차량이더라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제한함,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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