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정춘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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