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9 19:33:3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하여 수질정화 식물 식재 및 환경친화적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된 용수로, 배수로 등에 대하여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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