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9 19:35:5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황주홍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자는 냉동축산물을 해동시켜 냉장제품으로 유통시키거나 재냉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뼈 등의 제거를 위하여 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 후 즉시 재냉동하되 재냉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해동된 제품임을 표시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인증의 취소, 허가의 취소, 과징금, 압류 및 회수, 벌칙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에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조합원인 선주 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및 그 재보험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조합원이 되려는 자도 조합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 소속된 자를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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