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9 19:38:0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이인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지속 여부에 관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보호기관이 경과한 후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변보호를 계속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의사록을 공개하도록 함, 국회 보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정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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