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의 안 대표 발의

2017.06.29 19:39:2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황희 의원 등이 발의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체계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며,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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