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

2017.06.29 19:41:5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일정 기간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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