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조합원의 자격조건에서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도록 하는 조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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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조합원의 자격조건에서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도록 하는 조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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