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9 19:46:1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윤호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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