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정인화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어민․서민 관련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0년까지 2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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