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9 19:49:0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현권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등을 추가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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