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9 19:52:2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등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3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은 허용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은 허용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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