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9 19:53:3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협동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2017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운용회사가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설립 시 별도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 없이도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모 선박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함, 선박운용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겸업이 허용된 경우나 선박의 취득 등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겸업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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