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9 19:54:5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규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관서의 장 등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등기의 방식으로 자격제한의 근거와 이유, 제한의 시작일과 종료일 등 일정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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