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9 19:56:0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 관련 현지 자료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지원기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발굴 및 추진,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지원기구는 납입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지원기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가 그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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