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서형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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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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