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9 19:58:5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진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출국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를 추가하고,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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