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9 19:01:2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은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함,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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