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8 19:12:3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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