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8 19:15:1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部)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로 금액에 상관없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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