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8 19:17:2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경협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국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과정 등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심사위원회에 그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국민심사위원회는 재조사신청사건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5인 이상의 국민심사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함, 국민심사위원회는 청구된 사안에 대하여 적정성 및 위법성을 판단하고, 재조사 결정 여부, 시정조치 부과 여부, 과징금 증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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