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8 19:18:1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지식 제공, 자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구속 적부심사 청구와 심문 출석 등의 법률 서비스의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변호사법」을 우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가 아닌 자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법률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5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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