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8 19:20:0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임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장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에 주식 상장을 명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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