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8 19:21:3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삼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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