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윤상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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