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8 19:24:2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병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현행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시켜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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