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8 19:25:1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도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에 포함되도록 하고,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사람과 이를 공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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