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8 19:26:0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박주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줄어든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충할 수 있도록 3.19%p 올린 22.43%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 실시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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