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경협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함, 법원은 원고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도록 함, 청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가 청구원인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이 참여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평결결과는 소송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 준수여부를 감독할 하도급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며, 시정권고가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의결의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재재를 강화하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에 대해 불공정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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