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7 19:30:5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엄용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손금불산입금 세무조정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과 동시에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조정 항목을 손금불산입금에서 제외하며,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하인 영세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5%로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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