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7 19:33:3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오세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승인 면제대상과 위원회의 검사가 면제되는 대상을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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