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7 19:34:2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예보 및 경보, 긴급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