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7 19:35:1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이재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이 차벽 등을 설치․사용하여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해산 명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명령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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