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7 19:37:1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에 근거하는 기념일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이 법에서 당선무효된 해당경력을 게재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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