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7 19:38:1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강효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접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정기부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향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2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공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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