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7 19:40:2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진선미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기관명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09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조직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업무 중 범죄수사권을 삭제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해외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로 업무범위를 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 발표로 인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3일 이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현역 공무원이 증인인 경우 해당 증인이 재직 중인 소속 기관의 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하도록 함, 불출석․국회모욕․위증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해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 해외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해외안보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0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해외안보정보원직원법"으로 변경함, 국가정보원 직원의 임용자격에 헌법정신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취임 시 선서 문구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함,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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