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7 19:45:2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제윤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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